환불정책

Re:Call · DNA Labs · 시행일 2026-08-28

변호사 검토 전 초안입니다. 특히 제3조(중도 해지)는 확인이 필요합니다 — 월 단위 자동갱신이라 각 달을 별개 계약으로 보아 당월분을 환불하지 않는 구조로 썼습니다. 이 구독이 방문판매법상 '계속거래'(3개월 이상 계약)에 해당한다고 판단되면 잔여기간 환불 의무가 생기므로 조항을 고쳐야 합니다.

제1조 (원칙)

Re:Call 은 월 단위로 자동 갱신되는 구독 서비스입니다. 결제일마다 그 달의 이용 권리가 새로 생기고, 해지하면 다음 결제일부터 청구되지 않습니다. 구체적인 금액은 요금제 안내에 표시된 바에 따르며, 모든 금액에는 부가가치세가 별도로 붙습니다.

제2조 (무료 이용 기간)

  1. 개인(Personal) 요금제는 최초 가입 시 30일간 무료로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2. 가입 시 결제 수단을 등록하지만, 무료 기간 중에는 요금이 청구되지 않습니다. 등록 시점에 카드가 유효한지 확인하기 위한 0원 승인만 이루어집니다.
  3. 무료 기간이 끝나기 전에 해지하시면 요금이 전혀 발생하지 않습니다.
  4. 무료 기간이 끝나면 자동으로 유료 이용이 시작되며, 첫 요금이 청구됩니다. 회사는 무료 기간 종료 3일 전에 등록된 이메일로 이를 알립니다.
  5. Business 요금제에는 무료 기간이 없으며, 가입 즉시 첫 요금이 청구됩니다.
  6. 무료 기간은 계정당 1회만 제공됩니다.

제3조 (청약철회와 전액 환불)

  1. 이용자는 결제일로부터 7일 이내에 청약을 철회하고 전액 환불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17조)
  2. 다만 다음의 경우에는 청약철회가 제한될 수 있습니다.
    • 해당 결제 기간 동안 서비스를 실질적으로 사용한 경우 — 고객카드 등록, 명함 인식, 활동 기록 작성 등이 이루어진 경우를 말합니다
    • 직원 계정을 추가로 발급한 경우
  3. 사용 여부의 판단이 다툼이 되는 경우, 회사는 이용자에게 유리하게 해석합니다.

제4조 (중도 해지)

  1. 이용자는 언제든지 서비스 내 설정 화면에서 해지할 수 있습니다.
  2. 해지를 신청하시면 이미 결제된 기간이 끝날 때까지 그대로 이용하실 수 있고, 그 다음 결제일부터 청구되지 않습니다.
  3. 월 단위로 갱신되는 구조이므로 이미 결제된 당월분은 환불되지 않습니다. 제3조의 청약철회 기간에 해당하는 경우는 예외입니다.
  4. 해지 후에도 데이터는 30일간 보관되며, 그 기간 안에 다시 가입하시면 그대로 이어서 쓰실 수 있습니다. 30일이 지나면 삭제되고 복구할 수 없습니다.

제5조 (요금제 변경)

변경 방향적용 시점금액 처리
상위 요금제로 즉시 남은 기간에 해당하는 차액만 즉시 결제됩니다
하위 요금제로 다음 결제일 당월분은 환불되지 않고, 다음 결제일부터 낮은 금액이 청구됩니다

하위 요금제로 내리실 때 직원 계정 수가 그 요금제의 한도를 넘으면 변경되지 않습니다. 먼저 쓰지 않는 계정을 정지해 주세요.

제6조 (회사의 사유로 인한 환불)

  1. 회사의 책임 있는 사유로 서비스가 연속 24시간 이상 중단된 경우, 중단된 일수의 3배에 해당하는 이용요금을 다음 청구에서 차감하거나 환불합니다.
  2. 회사가 이용계약을 일방적으로 해지하는 경우(이용자의 약관 위반으로 인한 해지는 제외), 남은 기간의 요금을 일할 계산하여 환불합니다.
  3.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으로 인한 중단은 제1항의 계산에서 제외합니다.

제7조 (환불 방법)

  1. 환불은 결제하신 수단으로 되돌려 드리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2. 회사는 환불 사유를 확인한 날부터 3영업일 이내에 환불을 처리합니다. 카드사의 처리 일정에 따라 실제 입금까지 며칠이 더 걸릴 수 있습니다.
  3. 환불 시 이미 발행된 세금계산서는 수정 발행됩니다.

제8조 (환불 신청)

아래로 연락 주시면 처리해 드립니다. 회사코드와 결제일을 함께 알려 주시면 빠릅니다.

이메일chhanj40@gmail.com
전화010-6451-5807
처리 기간확인 후 3영업일 이내

환불 처리에 만족하지 못하신 경우 한국소비자원(1372) 또는 전자거래분쟁조정위원회(ecmc.or.kr)에 조정을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부칙

이 정책은 2026년 8월 28일부터 시행합니다.